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되어 신규사업 개시 및 금융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생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요건 해당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하여 결손처분금액의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 소멸이 가능한데
2010.1.1부터 2013.12.31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2013년까지 가능하나 신규사업 개시 및 취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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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