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암(버킷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해서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려 하나
체납으로 인해 보험금 압류가 되어 있어 수령이 불가하므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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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고객님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고액암(버킷 림프종)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요청하신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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