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근무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근무처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근무처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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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