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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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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 OOO협회 중앙회 직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협회에 가입한 업체중에 대금의 10%를 부가하여 고객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카드회사에서 이는 불법 행위라 하여 가맹점을 취소한다고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3조와 관련하여 가맹업체의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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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같은법 제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중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및 제57조 (허가.등록의 취소등)조문에 의하여 카드회사에서 가맹점 취소를 통보한 경우를 질의하신것으로 해석되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시 현금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동일하여야함을 회신하여 드리며 위 법령 자료 여신금융업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5-751-0485)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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