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한 바 2008년 ********회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 899,000원에 대해 197,780원(주민세포함)을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기타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09.05.31까지로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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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