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 사건에 대한 지문채취 및 DNA 채취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지문채취 및 DNA 채취를 경찰이 해주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최근 경찰관 부부 집에서 생긴 절도 사건은 지문채취 및 DNA 채취를 통해 검거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문채취 및 DNA 채취를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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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관 부부 집에서 생긴 절도사건의 지문채취 및 DNA채취를 통해 검거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일반인 집에 절도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과학수사를 해 주는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절도사건 발생할 경우 초동조치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보존 및 사건 피해자 등 관계자 상대로 1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 소속 형사과 담당형사 및 과학수사팀에서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 관찰 후 용의자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현장 임장한 과학수사팀 요원 등이 판단하여 지문채취 및 DNA 감식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개별로 발생하는 절도사건들이 피해일시 및 장소, 피해품, 도난경위 등 상황이 모두 다르고, 현장 상황에 따른 감식자료 훼손 등 여러사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하듯 일률적이지 않은 여러 절도사건을 일률적으로 사건현장 전체를 감식한다거나 지문채취를 위해 현장의 모든 물품에 대한 감식은 인적 및 장소적, 시간적 한계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감식의 경험이 많은 현장요원의 판단하에 용의자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및 장소를 선정하여 감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경찰관의 경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 이후 현장보존의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감식자료 훼손량이 적어져 범인을 검거하게 된 사례입니다. 경찰관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도 수사에 특혜 등을 주는 일은 없으며 일반인이 절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형사과 (☎ 0336535512)
    관련법령 :
형법第329條(竊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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