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소득발생처에 확인한 바, " A "상호의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어 시정이 불가하며, " B "상호의 사업장에서 신고한 00,000천원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됨이 확인되어 직권시정하여 소득금액을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