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2008년 1.2.3월 3개월 근무하여 00,000,000원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4월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허위소득신고를 하였으며,
"B"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2008년 10,11,12월 근무하여 소득금액이 00,000,000원정도였으나
사업장에서 초과하여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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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소득발생처에 확인한 바, " A "상호의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어 시정이 불가하며, " B "상호의 사업장에서 신고한 00,000천원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됨이 확인되어 직권시정하여 소득금액을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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