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에 제출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주소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5-75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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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과세 관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