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정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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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시 업종코드를 잘못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실제 업종을 확인하여 정확한 업종코드로 정정을 바랍니다.

* 정정신고시 적용업종코드: 기타도급
* 실제사업자 적용업종코드: 전문건설하도급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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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00.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면민하게 검토한 바, 당초 사업자등록정정시 업종기재착오로 인정되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적용]에 의거 실제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며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5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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