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며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을 발행하고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통합등록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함으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교부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상호 기재등에 필요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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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등록번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