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양도소득 포함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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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A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장례식업 및 골프장 건립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B의 사업진행방해(위법행위)로
인허가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A는 상당한 재산상
(설계 및 인허가비 등)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사업진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청함과 동시에 A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A의 손해를 감안하여 법적 절차(소송 등)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고 또한 A 소유의 토지를
인근 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유상매입코저 합니다.

이 때 토지매매비용과 별도로 A가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인지
혹은 토지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토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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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업 추진 중에 타인의 사업진행 방해로 인해 중단된 공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투입된 비용(설계 및 인허가비 등)을 감안하여 법적절차(소송 등)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하고 관련 부동산을 매입요구 하여 당사자에게 양도한데 대해, 향후 세금 신고를 위한 동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기타소득, 양도소득)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와 지급액 산정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양도가액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로서 영업권적 성격이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가액과 별도로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한 재산권적 손해배상금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관련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의 재산권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20%)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재산권 이외의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객관성이 입증된다면 동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합의 등과 같이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에 해당되거나 별도의 사례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지급자는 20%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혹시 모자람이 있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팀(☎126))을 통해 상담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직원 ㅇㅇㅇ (☎ 055- 640- ㅇㅇㅇㅇ)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46條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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