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입니다.
전근발령은 공식적으로 2월말에 나는데 점수를 계산해 볼때 그 지역으로 전근이 확실해서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미리 집을 팔고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팔 집이 산 지 3년이 못 되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이 증명이 되어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집을 팔고 2월말이나 3월에 발령사항을 증명한다면 양도세는 면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기가 늦어서 양도세 면제가 안되는 것입니까?
저처럼 공식발령은 안 났지만 점수계산으로 그지역으로의 발령이 확실한 경우
1월에 집을 팔고 한달뒤인 2월말이나 3월에 발령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