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3. 또한 사업자 본인카드가 아닌 종업원 및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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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