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은 비과세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연구수당 소득에 대하여는 상세 지급기준 등을 통하여 법에 열거도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정 연구과제에 대하여 정부 출연금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지위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독립적 수단으로 반복적 혹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기술수당,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8)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일 경우 이는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아래 사항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되어 제외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그외 독립된 주체로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성을 가지는 사업소득 및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소득세법 제38조제1하아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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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