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보존할 수 는 있으나
원본을 폐기한다면 증빙서류의 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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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