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서고가 꽉차고 오래된 관계로 생산되는 문서를 더이상 문서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릴수도 없고 스캔을 하자니 너무 양이 많아서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년간 보존기간 경과문서는 폐기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요 서류를 스캔을 통하여 보관하여도 괜찮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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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보존할 수 는 있으나

 

원본을 폐기한다면 증빙서류의 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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