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 전자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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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 수당)이 함께 있어서 홈텍스에서 전자방식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려하는데 어렵네요.

근로소득도 보험모집소득도 각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혹 이런 경우 종합소득 신고가 불필요한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홈텍스에서는 마땅한 서식이 아닌 듯, 입력하여 신고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연말정산은 기본 인적공제만 대충 신고했기에 어차피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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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과세대상 소득으로 각각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 해당되는 홈택스 신고서식은 "일반신고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화면에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오기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법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고객만족센타(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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