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계산서로 잘못 발행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신 경우로 문의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십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가 잘못 발행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때 재발급하시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는 내용에 대한 것도 민원인께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시며
확정신고 후에 오류가 발견되어 6개월안에 수정신고 하시는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감면된다는 내용을 잘못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내용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때 세무서장 직권으로 감면을 해 드릴수 있다는 내용이며 민원인께서 해당되시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하였다 하여 적용이 안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며
규정에 나온것처럼 과세기간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한 것이어서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과거 종이 세금계산서를 쓸때 거래처와 합의를 통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쓰거나 고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목적중 하나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