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3.3%는 사업소득이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3.3%를 공제하고 고용인에게 월급을 지급함과 동시에 3.3% 원천징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동안 지급한 내역을 한꺼번에 합계를 내서 지급명세서(즉, 연간 급여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끔 되어있고 제출된 내역은 전산수록이 완료되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매달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 합계분을 매년 1회 세무서에 제출)
현재로는 2012년도 귀속까지만 조회가 되며 2013년도 일하신 내역은 2014.5월 이후에 조회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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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