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가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아프리카tv를 통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시 환급이 발생하며,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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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