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소득(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현실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10.1.1>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X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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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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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