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가 8월 1일자로 국가사업에 동참하고자, 고유번호증에서 일부 수입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10월 10일에 1차 신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수입사업을 하는 종목은 알뜰시장, 통신중계기지임대, 재활용품매각, 광고물 부착 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입주자들이 단지내 시설물 사용시 받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승강기충당금
사용처 : 입주민의 전출, 전입시 입주민에게 금액 받음
사용목적 : 추후 승강기 노후를 대비하여, 승강기 보수비용으로 충당
특기사항 : 외부 인테리어 업자들의 승강기 사용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주차충당금(현재 당 아파트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시행가능성이 있음)
사용처 : 입주민들의 차량이 관리규약에 정한 대수에 추가하였을 때, 추가차량에 대해서 입주민에게 받음
사용목적 : 추후 주차장 노후를 대비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충당

(3) 내부 광고비
사용처 : 입주민들이 내부게시판에 광고시
특기사항 : 외부 사용자들에게는 광고비 받아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신고함

(4) 연체료 수입
사용처 : 관리비 체납시 국가에서 정한 퍼센트에 따라 연체료 징수
사용목적 : 체납 독촉 등 체납 관련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

이렇게 입주민이 내부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 금액을 모아놓았다가 추후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면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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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에게 단지내 시설물 사용시 받고 있는 승강기 사용료, 추가차량 주차요금, 관리비 연체료 징수는 아파트단지 일반관리용역의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4의3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광고료는 일반관리용역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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