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및 환금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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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대한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정기간에 제가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저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회사가 환급받아 제게 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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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에서 단체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가능)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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