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카드납부대행수수료는 1.2%로,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분들이 할부로(최대 24개월가능, 무이자 2~3개월 가능)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납부대행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시 그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부대행수수료는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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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