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4 - ㄱ 회사 퇴사
2010.05.24 - ㄴ 회사 입사


올해 소득공제를 하기위해서는 전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퇴사할 때는 못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회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올해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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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고객님께서 근무하셨던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근무지에 발급 요청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여야 합니다.(세무서 발급 불가능)

2011.2.10.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까지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011.5.1.~2011.5.31.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세무서에 제출된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합산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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