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거래일로부터 30일 내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녹취,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터넷 "국세청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등 " 을 통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무서로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현지확인후 세무서에서 발급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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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