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과세기간내 사업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개업이후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실적이 없으면 통상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 신고분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일반(간이) 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기본사항 입력화면(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화면하단의 '무실적신고'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화면(화면하단 '신고서 보내기'버튼 클릭)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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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