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예정신고기간(1기: 1.1~3.31 / 2기: 7.1~9.30)과 확정신고기간 (1기: 4.1~6.30 / 2기: 10.1~12.31)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 납부 세금 현황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납부 - 세금납부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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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