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rs.go.kr)->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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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