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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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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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인 경우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문화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피해학생인 경우는 어떤 조치든 재심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장 부지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3)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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