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학교폭력 재심관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학교폭력 재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아 하나요?
학교폭력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인 경우 전학
,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문화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피해학생인 경우는 어떤 조치든 재심이 가능합니다
.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위원장 부지사
)
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3)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S/W 구축방안?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 및 피해자 조치
학교폭력 처분 시 불복구제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절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