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