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마리가 아니라 두마리나 ..

거기에 강아지들이 창밖을 자유롭게 내다보고있습니다. 주행중에 그러더군요,

이런 운전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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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0.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차량은 우리 경찰서 관내 거주자의 소유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차량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운전 중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7에 의거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 대상자로, 해당차량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토록 조치하여 처리하고 만일, 운전자가 기한내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지구대에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0. 교통법규준수 확립을 위하여 제보해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교통안전계(042-476-50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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