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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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0시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였는데...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비사업용토지라고 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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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간기준"과 "토지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기간기준 :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유기간중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미만 직접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미만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 중 80%미만 직접 사업에 사용

    (보유기간 2년미만 경우는 80%이상, 미만여부만 적용함)

 

2) 대상토지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농지: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 답, 과수원

    * 시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재촌,자경농지

    *농지법에 의한 주말,체험 영농소유농지(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등

 

  - 임야

     (단, 도시지역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 중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제외)

 

 - 목장용지 (단, 시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외)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제외)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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