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양식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특정인의 피의사실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로서 형법 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할수 없으며
제3자가 타인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본인을 대리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발급 할수 있도록 제공 여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0조제4항에 근거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하오며
현재 발급되고 있는 사실확인원은 기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한 사항으로 경찰청훈령 제620호(2011.1.20 )별지 제7호의 서식으로 변경되어 2011년 3월부터 현 양식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차량 및 성명 등의 가해자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주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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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