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정집 등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으니 교육청과의 합동단속으로 합법적인 학원의 피해를 막아 달라”는 내용을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1항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22조(벌칙)1항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법행위 발생시 주관 부처에서는 고발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법기관에서는 수사를 전개하여 진실의 실체를 가리고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는 주택 등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출입문을 시정 조치하는 등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허용치 않는 특성이 있어 단속상의 한계가 있으나 건전한 신고정신 등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원과 과외교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 포털)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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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벌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