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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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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