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1)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 외에도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1)고액 상속 증여재산
2)조세쟁송의 경우
3)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