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물자동차운송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행위의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란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금치산자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결격사유 해당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의하신 ‘운송사업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운송사업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명의대여의 경우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대여에 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나(같은 법 제67조 제4호, 제25조), 운송사업자의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허가신청 경위, 허가증 사용 경위, 실제 영업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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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