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123556호) 수사관 이00
00경찰서, 귀하의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2011-0000
이렇게 문자가왔더라구여

어떻게된건지..
어떻게하면되는지좀
알려주시면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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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건송치 문자는 국민중심수사활동 전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관련 중간통지 제도에 의하여 모든 민원인에게 사건의 접수단계에서 부터 처리결과까지 문자로 통보해드리는 제도로 인하여 발송한 문자메세지 이며 사건이 처리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입니다.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터넷 사이트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신후 본인의 사건에 대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869-03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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