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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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일단 여기에 궁금증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궁금 해서 물어 몇자 적어 봅니다..
이번에 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지로 영수증말고 이체를 이용해서 등록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이체 확인증 가지고 있구요. 생각 해보니깐 이체를 하면 내역이 남지 않아서 연말 정산시에 못할꺼 같아서 학교에 문의해 보니 교육비 납입 증명서떼면 연말 정산 가능 하다고 하는데..이게 되는 건지...그리고 증명서를 떼려면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하는데.. 증명서 떼기 싫어서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 달라고 하면은 떼어 줘야 하는 건지(학교측에서)..궁금 합니다..(학교에서 현금 영수증 할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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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WWW.YESONE.GO.KR/) 혹은 검색사이트(다음,네이버 등)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로 가실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하여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민원인께서 납부하신 교육비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수가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해서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대학교,대학원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설명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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