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전 부산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고 있는데.지난해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신고를 했다고 70만원 정도인가 벌금이 나온다고 우편물이 날아 왔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통장신고 늦었다고 벌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는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법이 만들어 져서 시행되는지 몰라도 법도 좋지만 이런경우 벌금이 나오면 우리같은 작은업을 하고 있는사람은 앞이 캄캄해 집니다,, 정말 벌금을 내야할 정도로 잘못했다면 당연히 내겠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작은 업이지만 세금 잘내고 있는데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알아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