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좌 신고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수고 많으십니다.
전 부산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고 있는데.지난해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였는데 //늦게 신고를 했다고 70만원 정도인가 벌금이 나온다고 우편물이 날아 왔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통장신고 늦었다고 벌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는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법이 만들어 져서 시행되는지 몰라도 법도 좋지만 이런경우 벌금이 나오면 우리같은 작은업을 하고 있는사람은 앞이 캄캄해 집니다,, 정말 벌금을 내야할 정도로 잘못했다면 당연히 내겠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작은 업이지만 세금 잘내고 있는데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알아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신설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미개설.미사용시에는 소득세법 제81조 9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2011.3.31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거래대금 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1,2중 큰 금액)) 1. 수입금액 기준 ;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x 0.2% 2. 사용금액 기준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중 미사용금액 x 0.2%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