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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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