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바로 통장으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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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에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북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세금환급금 용지가 항상 경북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매번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네요.
그래서 바로 통장으로 받거나..
지금 살고 있는 서울집으로 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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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우 우편을 지금 살고있는 곳으로 받고싶으시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통장으로 입급받길 원하시는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급계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등록된 계좌로 바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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