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우 우편을 지금 살고있는 곳으로 받고싶으시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통장으로 입급받길 원하시는 경우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급계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등록된 계좌로 바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