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드리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로또 판매시 혹시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되었는지
oo은행과 계약시 계약조건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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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