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힙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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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