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