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사회,문화
0 투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와 가입기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