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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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